코스메틱스 디자인-유럽닷컴 최신 보도 분석 화장품과 원료(성분)에 대한 동물실험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중국 정책에 대해 프랑스와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이 동물실험없이 자국의 화장품 수출이 가능하도록 국가 차원의 인증 지원과 중국 정부에 대해 이 같은 인증을 받아들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K-뷰티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 역시 이 같은 노력과 지원 체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英 화장품협회, GMP등 인증서 수용 요구 최근 유럽 화장품·미용산업 전문 매체 ‘코스메틱스 디자인-유럽닷컴’은 “영국 정부는 영국 화장품·소비재협회(CTPA)와 함께 동물실험 없이 중국에 일반화장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기 위해 수 년 간의 협업을 진행했다. 지난 5월 1일, 영국 국제무역부(DIT) 수입사례관리시스템(ICMS)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 동물실험 없이 일반화장품의 수입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그렇지만 이 사안과 관련해 영국 CTPA 니콜라스 쇼 누네즈 국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의 하위 법령 가운데 ‘화장품 효능 클레임 평가규범’(이하 평가규범)이 공고됐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지난 9일자로 평가 규범(2021년 제 50호)을 공고하는 동시에 “이 평가규범은 내달 1일부터 ‘화장품 분류규칙·분류목록’과 함께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공고에 따라 △ 2022 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허가·등록인이 특수 화장품의 허가 또는 일반 화장품의 등록을 진행할 때 평가 규범의 요구에 따라 화장품의 효능 클레임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야 하고 △ NMPA가 지정한 전문 웹사이트에 제품의 효능 클레임 근거 개요 역시 업로드해야 한다. 해당 규범을 시행하기 전인 5월 1일 이전에 이미 허가를 취득했거나 등록을 완료한 화장품의 경우에는 화장품 허가·등록인이 오는 2023년 5월 1일까지 평가규범의 요구에 따라 화장품의 효능 클레임에 대해 평가를 진행한 후 제품의 효능 클레임 근거의 개요를 업로드하면 된다. 이 경우는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보장받는 셈이다. 새 평가 규범을 적용하는 오는 5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허가를 취득했거나 등록을 완료한 화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새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위한 하위 규정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지난 9일자로 ‘화장품 분류규칙과 분류목록’(이하 분류규칙)을 공고(2021년 제 49호)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화장품 허가·등록인이 특수 화장품의 허가 또는 일반 화장품의 등록을 진행할 때 이번에 발표한 ‘분류규칙”에 따라 제품 분류코드를 작성해야 한다. 동시에 5월 1일 이전에 이미 허가를 취득했거나 등록을 완료한 화장품의 경우에는 화장품 허가·등록인이 오는 2022년 5월 1일까지 화장품 허가·등록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제품 분류코드를 보충해 제공하면 된다. 중국 화장품 분류규칙·분류목록 주요 내용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화장품 효능 클레임·작용 부위·사용 대상·제품 제형·사용방법에 근거해 분류규칙·목록에 따라 분류하고 코드를 부여한다. (제 3조) 화장품은 분류규칙·목록에 첨부한 효능 클레임·작용 부위·사용 대상·제품 제형·사용방법의 분류 목록에 따라 순서대로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하고 각 목록 별로 코드 사이는 ‘하이픈(-)’으로 연결해 제품 분류 코드를 완성해야 한다. 동일 제품에 여러가지
오는 5월 1일부터 중국 화장품 신원료 허가와 등록을 위해서는 새롭게 제정한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2021년 제 32호·이하 신원료 허가·등록 규정)에 의해 진행해야 한다. ‘화장품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과 함께 발표한 신원료 허가·등록 규정에 따라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인과 경내 책임자는 새로운 관리 규정에 의해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자료의 합법·진실·정확·완전·소급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최근 “화장품 신원료의 허가·등록 관리 업무를 규범화하고 화장품의 품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화장품감독관리조례와 화장품허가·등록관리방법 등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규범 한자 사용 원칙…중문 번역 필수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는 국가에서 공포한 규범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등록 상표·웹사이트 주소·특허명·해외 기업명·주소 등 반드시 기타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것과 중국 법규 문서에 사용된 영문 약어·약칭 등을 제외하고 기타 문자를 사용한 모든 자료는 모두 규범 중문으로 번역해야 하고 해당 원본을 번역본 뒤에 첨부해야 한다. (제4조)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화장품조례)에 근거한 ‘화장품 허가·등록 관리방법’(이하 화장품 허가·등록방법)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SAMR)은 지난 12일자로 화장품 허가·등록방법(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령 제 35호 공고)을 공식 발표하고 중국 내에서 화장품·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과 그 감독관리 활동에 대해 해당 방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부칙을 포함해 모두 6장으로 구성한 화장품 허가·등록방법은 △ 화장품 신원료의 허가·등록관리 △ 화장품 허가·등록관리 △ 감독·관리 △ 법적 책임 등을 모두 63개 조항에 걸쳐 규정했다. <중국 화장품 허가·등록 관리방법 전문: 아래 첨부문서 또는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https://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15334 참조> 전체 6장 63개 조항…신원료 관련 항목 유의 화장품 허가·등록방법에 따르면 △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 화장품 허가·등록 신청자료 규범 △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규범 △ 화장품 효능 클레임 평가 규범(이상 2차 의견조회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이에 따른 의견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중국 NMPA 측의 이 같은 의견조회 요청을 공개하고 오는 25일까지 국내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고 밝혔다. 화장품 허가·등록 신청 자료 규범 2차로 의견조회에 들어간 화장품 허가·등록 신청 자료 규범의 경우 그 적용 범위를 중국 국경 내에서 생산·경영하는 화장품의 허가·등록 자료를 규정하고 있다.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제출한 허가·등록자료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국경 외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국경 내 책임자의 허가·등록 업무를 감독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허가·등록 자료는 △ 등록상표·인터넷 주소·특허 명칭·국경 외 업체의 명칭과 주소 등 반드시 다른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 화장품 감독관리 법규에 사용한 영문 약어(예: SPF·PFA·PA·UVA·UVB 등)를 제외하고 국가에서 공포한 규범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또 예외헤 해당하지 않는 문자는
화장품 관련 보존·자외선차단·착색·염모·미백 신원료는 중국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의 허가를 받은 후 사용이 가능하다. 수입 화장품의 경우에는 원산국(지역)에서 이미 판매됐다는 증명서류와 국외 생산기업이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중국시장 전용으로 생산해 생산국(지역) 또는 원산국(지역)에서 이미 판매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개한 관련 연구 또는 실험 데이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화장품조례)가 개정, 공포됐다. 다만 개정 조례 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육모·제모·가슴미용·바디슬리밍·제취 화장품은 해당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의 유예기간을 설정, 유예기간 내에는 계속 생산·수입·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이같은 개정 화장품조례를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월 29일자로 공식 발표했다. 화장품 정의·특수&일반화장품 개정 화장품조례는 화장품을 ‘도찰·살포 또는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인체의 피부·모발·손톱·입술 등에 사용해 청결·보호·미화